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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9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948] 피고인은 2014. 1. 25. 07: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9-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927] 피고인은 2014. 3. 6.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