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7. 1. 10.경 천안시 소재 천안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천안시 소재 하나은해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B)과 현금카드를 1,000,000원에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2. 2007. 1. 말경 목포시 소재 목포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목포시 하당동 소재 제일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C)과 현금카드를 1,000,000원에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3. 2007. 2. 3.경 목포시 소재 목포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목포시 소재 광주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D)과 현금카드를 1,000,000원에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신청서, 개인고객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