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6.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이모네조개구이'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955 앞 망포역삼거리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