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4.29 2018노83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발 사업 내용에 대해 고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사업에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J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15억여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대출금(11억여 원)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에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그런데 J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는 피고인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아는 바도 없고, 피고인이 중도금 대신 승계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대출을 승계하지 않았으며 단지 그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 정도를 한 번 준 것 뿐인데, 그 상태에서 J가 피고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해 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설계사무소의 Q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J는 그 이유나 경위에 관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변명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③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