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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57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접착제(본드) 박스 2개, 접착제(본드) 3개, 검정색...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5.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9회의 형사처벌 및 2회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되었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28. 04:20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주식회사제일산업의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검토)

1. 판시 환각물질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5개월여 만에 또다시 판시와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