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6. 00:12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광명초등학교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측 공터 쪽에서 분당 쪽을 향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광주 쪽에서부터 분당 쪽을 향하여 직진하여 운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야마하 R6 이륜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이륜차량이 바닥에 쓰러져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덤프트럭의 후면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25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이륜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