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당시에 발생되지 않은 미확정비용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2전2921 (2012.09.17)
채권양도 당시에 발생되지 않은 미확정비용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정수기 렌탈료 채권만을 양도한 것으로 정수기 필터 교환비는 채권양도 당시에 발생되지 않은 미확정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2012구합55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AAAAA 주식회사
천안세무서장
2013. 6. 12.
2013. 7.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분 법인세 0000원의 부과 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냉온 정수기 제조 및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11. 19. ooooo제이차 유한회사(이하 'BBBB'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정수기 렌탈료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 내용에 따라 2010. 11. 30. BBBB 이차에 합계 000원의 렌탈료채권 등(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 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11. 25. 2011년도 이후에 지출이 예상되는 정수기 필터교환 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 합계 0000원을 2010년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상하여 피고에 대하여 법인세신고를 마쳤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비용은 실제로 정수기 필터 교체시점이 도래하여 지출의무가 확 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될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는, 2012.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산정한 2010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용은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발생하는 지출비용으로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할 당시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2010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손금 산업 방식은 법인세법 제 43조에서 정한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및 제 19조에서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 액으로 하고,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의 금액으로서,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 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 법 제40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권리 ・ 의무 확정주의 빛 수익 ・ 비용 대응원칙을 채택한 것으로서,① 권리 ・ 의무 확정주의에 의하면, 손금의 귀속시기는 채무가 확정된 때로서 이러한 채무확정은 채무성립의 요건을 갖추고 현실적으로 급부를 하여야 할 상태를 말하고,② 수익 ・ 비용 대응원칙에 의하면, 제품원가나 감가상각비와 같이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있는 비용은 이를 수익에 종속시켜 그 수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와 동일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고(직접대응), 판매비나 일반관리비와 같이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다(간접대응 또는 기간대응). 한편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 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 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불특정 다수와 체결하는 정수기 렌탈계약서 양식 중 제11조에서 원고가 정수기 설치일로부터 계약기간 이내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한 고장 수리 및 부품교환은 무상처리하고, 사용자의 부주의와 사용상의 문제로 인한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은 유상처리한 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양도계약 제10조에서 양도인인 원고의 A/S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원고는 BBBB에 의하여 대상자산 전액의 회수가 완료
될 때까지 무상으로 대상자산에 관한 렌탈계약에 따른 A/S를 제공하여야 하고(제1항)', 'A/S 의무라 함은 렌탈약정에 따른 정수기 점검 및 필터교체 기타 렌탈약정이유지되 기 위하여 렌탈약정의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할 일체의 서비스를 말하며(제 2항)', '원고는 위 엽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월 5일 BBBB에 업데이트된 고객 정보, 하위 A/S 조직망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제3항)', 'OOO제이차는 원고가 더 이상 A/S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이 A/S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로 하여금 A/S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제4항)','위 경우 원고는 새로이 선정된 A/S 업체가 원활하게 A/S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렌탈계약서 등 원고가 보유한 자료 일체를 해당 A/S 업체에 제공하여 야 한다(제5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1.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2011년 이후 지출 예상 필터교환비용 0000원을 2010년 귀속 비용으로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①이 사건 지출예상 필터교환비용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비용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원고에게 A/S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OOOOO로 하여금 다른 A/S 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장래에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위 시점에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이 사건 비용은 그 비용의 성격상 일반관리비로서 이 사건 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③ 원고는 이 사건 비용을 이 사건 채권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정한 기엽회계 처리규정(갑 제3, 4호증)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회계처리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각 호의 회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방식의 손금 산입이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엽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가 확정된 사업연도, 즉 정수기 필터를 실제로 교체함으로써 그 지출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