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노1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2015 고약 24501 약식명령 (2015. 12. 22. 확정, 이하 ‘ 이 사건 약식명령’ 이라 한다) 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 하였으나,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시점, 입원한 병원, 사고유형 등을 달리하므로 단일한 범의에 의한 포괄 일죄가 아닌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 일죄가 될 수 있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통틀어 포괄 일죄가 된다고 보고 이 사건 약식명령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 해상, AIG 손해보험 )로부터 입원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