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4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2:50경 부산 동래구 안남로 78에 있는 안락로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근처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피해자 B(18세)이 째려보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느 엄마가 걸레니까 xx가 헐렁하고 니가 이지랄 아이가”라고 욕설하고, 이에 말대꾸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일어서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및 양쪽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