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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2049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가. 원고 A에게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