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6 2016가합65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10.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10.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