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190호 1295~1296] [전원재판부]
당해사건 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 계속 중에 당해사건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의 승소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의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소극)
당해사건 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당해사건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며, 원고의 승소로 종결된 이상,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구 고용보험법(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판례집 5-1, 226
헌재 2000. 7. 20. 99헌바61 , 판례집 12-2, 108
헌재 2005. 6. 30. 2003헌가19 , 판례집 17-1, 791
제청법원서울고등법원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1누1827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에 대한 처분 취소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당해사건 원고는 1983. 10. 20.부터 2010. 12. 31.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98. 10.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2000. 1. 1.부터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자, 구로구청장은 2000. 2. 24. 당해사건 피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이하 ‘당해사건 피고’라 한다)에게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190여명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고, 구로구청 총무과는 그 무렵부터 당해사건 원고 등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일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였다.
(2) 구로구청장은 2010. 5.경 당해사건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5. 24. 당해사건 피고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해사건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0. 1. 1.로 소급하여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구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당해사건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2010. 5. 25.을 기준으로 3년을 초과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소급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3)구로구청장은 다시 2010. 8. 3. 당해사건 피고에게 당해사건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00. 1. 1. 로 소급하여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당해사건 피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이 2010. 8. 3.이므로 당해사건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07. 8. 4.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4) 이에 당해사건 원고는 2010. 8. 1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당해사건 피고는2010.
10. 19. 당해사건 원고에게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07. 5. 22.’이라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당해사건 원고는 2010. 12.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2010구합46241) 2011. 5. 4.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011. 6. 8. 당해사건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2011. 10. 18. 서울고등법원은 직권으로 위 구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조항
(1)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고용보험법(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제50조(소정급여일수) ⑤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로 된 날이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전이면 그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2) 관련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2.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이 사건 규정은 피보험자격 취득시기를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될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로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액도 감소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주나 근로자의 과실 여부, 고용보험료 부담 여부 등을 묻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시기를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확인한 시기 여하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
3. 판 단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판례집 5-1, 226, 238; 헌재 2005. 6. 30. 2003헌가19 , 판례집 17-1, 791, 794).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 원고는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2010구합46241), 피고가 항소하였으나(2011누18276), 2012. 3. 5.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당해사건은 현재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며, 원고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은 가운데,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은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헌재 2000. 7. 20. 99헌바61 , 판례집 12-2, 108, 11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