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당시에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절취 범의를 인정함으로써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절취 범의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정신 감정결과 및 판결 문( 증거 목록 순번 13번) 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을 당시에 우울 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충동 억제 장애가 있는 점이 인정되어 심신 미약 감경을 적용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의존적인 음주 기왕력 및 알코올의 섭취 상태, 알코올 금단 증세로 인하여 일시적인 환청, 정서 불안정, 착각,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으로 심한 정신 증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고인은 알코올의 해로 운 복용 및 알코올 금단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