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6나699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서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나아가 원고는, 설령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점유자인 피고가 위 공사현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조치할 관리ㆍ보존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공사 중단을 통보하고 철수한 이상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 내지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하도급받은 공사는 이 사건 잔여공사 중 형틀목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였고 당시 물막이 차수벽공사 및 지하수 처리를 위한 펌프시설 설치와 양수작업은 모두 토목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2015. 1. 1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설재가 침수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였다

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침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