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07. 03. 선고 2013누5502 판결
망인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770 (2013.01.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806 (2012.02.27)
제목
망인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망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자로 쟁점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달리 망인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3누550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24. 선고 2012구합16770 판결
변론종결
2013. 6. 5.
판결선고
2013. 7. 3.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한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