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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24 2015가단266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2. 8. 2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