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미간행]
선등록상표 “
주식회사 엠유스포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임유근 외 1인)
주식회사 엠유에스앤씨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결합관계 등에 따라서는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리·추출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오른쪽 표의 윗 부분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 중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