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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6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23:45경 인천 중구에 있는 B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54%에 이르러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