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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누55328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밑에서 2, 3줄의 “그 부과 목적이 다르므로, 이를 두고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부과 목적이 다르고, 이 사건의 경우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여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 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하여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 따라 부과된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분양과 관련된 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고(제2조 제3호 , 다만 구체적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있어 그 대상자를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로 하면서,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분양가격으로 하며, 분양계약 체결 시 일정 기한 내에 분양자료를 제출받아 부담금을 부과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되, 다만 그 부담금의 부과징수시기 및 분담금의 액수를 분양 후 분양가격에 연동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