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20 2016가단3431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