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5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10:3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서류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서류를 찢은 후 주방으로 가 식칼(총길이 40cm, 날길이 2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맞을래”라고 고함을 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