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5.1.(895),1193]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받은 자가 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함이 밝혀진 경우 이를 이유로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받은 자가 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처음부터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소정의 경정사유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을 경정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19조 , 제127조 , 동법시행령 제167조 , 제168조
최한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혜용
여의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광고물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받아 1986년 및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탈세고발을 받고 원고의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실지조사한 결과 원고의 신고내용에 포함된 필요경비 중 일부는 증빙서류가 없는 가공의 것으로서 이에 상당하는 소득이 탈루되었다는 이유로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을 경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그가 영위한 사업의 성격상 위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일 뿐 이것이 가공으로 계상된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소정의 경정사유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7.3.24. 선고 86누348 판결 ; 1989.5.9. 선고 89누4010 판결 ; 1989.8.8. 선고 88누2073 판결 ;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