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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5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내지 7, 12 내지 2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590』

1. 양평 D 관련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8. 22:58경부터 2016. 2. 9. 00:25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D의 식당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동전교환기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내부에 들어 있던 현금 약 4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김해 G 관련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9. 01:57경 김해시 H에 있는 G 안으로 침입하여 I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동전교환기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내부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어 가고, 계속해서 창문으로 빠져나온 뒤 위 건물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형뽑기기계 4대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해제한 후 내부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어 가 합계 약 8,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372』 피고인은 2016. 3. 27. 04:30경부터 04: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K 건물 1층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마트에 이르러 그곳 뒤쪽 출입문 판을 니퍼로 찢은 후 손을 안으로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입구 쪽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