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임대료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점포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E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계약일 임대차 대상 기간 보증금(원) 차임(원) B 2003. 3. 10. 별지 도면 (가) 부분 24개월 1,000만 50만 C 2005. 5. 10. 별지 도면 (나) 부분 60개월 2,000만 100만 D 2001. 3. 17. 별지 도면 (다) 부분 24개월 500만 30만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F은 2013. 8. 9.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3. 10. 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즉, 피고 B은 2014. 3. 9., 피고 C은 2014. 5. 9., 피고 D은 2014. 3. 16.까지, 각 해당 임차 부분을 명도할 것을 통보하고, 2014. 1. 24.경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과 임대차를 재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E와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점포 각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피고 B은 2005. 3. 9., 피고 C은 2010. 5. 9., 피고 D은 2003. 3. 16.)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1년이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피고 B, D의 경우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5. 8. 법률 제96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