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03:1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5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그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