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3621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27,44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3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27,44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3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