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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00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9.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