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3. 5. 15. 피고에게, 경복궁 경회루 주변의 하향정은 경복궁 중건 당시의 전각이 아닌 1950년대에 지어진 여가와 휴식을 위한 장소에 불과하므로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이를 철거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3. 11. 13.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경복궁 하향정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그대로 존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22. 이 사건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하향정을 철거하여 달라고 청구할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어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결정은, 하향정을 철거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하향정의 철거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