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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6구단1350

재판정신체검사상이등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4. 3. 하사로 임관하여 월남전에 참가하였다가 발목 부위 총상을 입고, 1973. 11. 30. 전역(의병)하였는데, 좌 족관절 관통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이등급 6급 1항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1) 원고는 2016.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또는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상이등급 6급 1항 8117호 또는 6급 2항 8121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7급 8122호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제6조의3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