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2.1.(981),3118]
가. 개인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불교단체로 등록되기 전까지 독립된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같은 법 폐지 후 독립된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찰이, 종전 개인사찰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같은 법에 따른 불교단체 등록시 그 단체에 편입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나. 같은 법이 폐지됨에 따라 사찰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로 등록되고 그 후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불교단체의 재산을 승계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이 되어 당사자능력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개인사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개인사찰이 같은 법에 따라 불교단체로 등록될 무렵 그 부동산을 그 등록된 불교단체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그 불교단체의 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원래의 개인사찰을 관리·운영하던 자의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다 할 것이므로, 불교단체의 실체가 그대로 승계된 종교단체인 사찰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안양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피고 1 외 2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사찰이 1889년경 망 소외 1에 의하여 창건된 이후 개인사찰로 존속하여 오면서 위 소외 1의 아들인 망 소외 2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어 오다가 위 소외 2가 1954년경 그의 아들인 소외 3을 주지로 선정하여 그때부터는 위 소외 3이 원고 사찰을 관리, 운영하여 오다가 1967년경 대한불교원효종에 편입시키기로 하여 원고 사찰에 속한 사찰부지와 건물을 대한불교원효종에 증여하고 위 소외 3이 위 종단으로 부터 주지로 임명되어 1968.2.19. 위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으로 등록하였으며 그 후 위 소외 3을 거쳐 소외 4, 소외 5, 소외 4 등이 위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의 주지로 재직하여 왔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은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1962.5.31. 법률 제1087호, 1987.11.28. 폐지)이 시행되자 위 소외 2가 1962.11.27. 개인사찰이었을 당시의 안양암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사찰을 대한불교원효종에 편입시킨 후에도 의연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채 위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의 기본재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자 원고 사찰은 안양암이라는 명칭만으로 1989.7.12. 이천시장에게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등록을 하면서 원고 사찰의 대표자를 소외 6으로 등록하고 그 후 1990.1.12. 원고 사찰의 암헌에 따라 위 소외 6이 원고 사찰의 주지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해 2.8.에는 다시 대한불교원효종에서 탈퇴하여 개인사찰로 환원하면서 위 소외 6이 원고 사찰의 주지로서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의 재산을 모두 승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래의 “안양암”이 위 소외 1에 의하여 창건된 이후 1968.2.19.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으로 등록되기 이전까지 개인사찰로 존속되어 개인이 관리, 운영하여 온 이상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으로 등록되기 전까지의 위 “안양암”은 개인소유의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독립된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88.3.22.선고 85다카1489 판결 참조), 개인사찰에 불과한 원래의 “안양암”이 원심인정과 같은 경위로 1968.2.19. 위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으로 등록되어 위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이 그 기본재산을 소유하고 아울러 그 주지(주지)등이 임명되어 왔다면 그때부터 위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은 위 불교재산관리법 제2조 소정의 불교단체인 사찰로서 독립하여 권리의 귀속주체가 되고 , 이어서 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1989.7.12.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 사찰이 종교단체로 등록되고 그 후 원고 사찰이 위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의 재산을 승계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이 되어 당사자능력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심인정과 같이 개인사찰인 종전의 “안양암”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안양암”이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으로 등록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의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의 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76.8.24.선고 76다820 판결 참조) 여전히 개인사찰인 원래의 "안양암"을 관리, 운영하던 자의 소유로 그대로 남아있다 할 것이므로,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의 실체가 그대로 계승된 원고 사찰이 당연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기록상 달리 원고 사찰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사찰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에 위 불교재산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원고 사찰의 규약(암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