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장
2008. 12.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31. 주식회사 한화테크엠에서 퇴직한 후, 2007. 8. 29.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2007. 9. 6.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만 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한화테크엠에서 퇴직할 당시 수령한 퇴직금이 1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 현행법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2007. 9. 6. 원고에게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유예결정을 하였다(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구직급여 지급유예’가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유예’로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구직급여 유예기간 중인 2007. 11. 15. 주식회사 향우피앤티(이하 ‘향우피앤티’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를 이유로 2007. 12. 21. 피고에게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대로,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 내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았어야 하는데, 원고와 같이 고액금품수령자가 지급유예기간 중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그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8. 1. 31. 원고에 대하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1호증, 을 3 내지 8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향우피앤티는 모기업이 100% 출자하여 만든 회사이고, 원고는 봉급생활자로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자영업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 가 아닌 제1호 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고액금품수령에 의한 지급유예 대상이 ‘구직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실업급여’로 표시하여 지급유예결정을 통지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3) 원고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 의 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 제2항 ,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따른 임금으로 본다.
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조기)재취업수당
제44조 (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 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9조 (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유예)
① 제48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이직 당시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을 퇴직금 등으로 수령한 수급자격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42조 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3개월 동안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8조 (고액 금품의 범위 등)
① 법 제59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이란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 이직 당시 수령한 총액 1억 원 이상의 금품(임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 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 제2항 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영 제69조 제2항 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봉급을 받는 자로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조 는 ‘피보험자’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의 제5조 제1항 · 제2항 ,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2조 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비록 봉급을 받는 고용 사장으로 향우피앤티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할지라도 대표이사로서 향후피앤티의 경영 및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 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지급유예 대상을 잘못 통지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7. 9. 6. 원고에게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지급유예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실업급여 지급유예’로 표시하여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고용보험법 제59조 에서는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지급유예의 대상을 구직급여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37조 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수당의 하나로 조기재취업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구직급여 지급유예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보다 더 정확한 ’구직급여 지급유예‘가 아닌 ’실업급여 지급유예‘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점을 이유로 피고의 지급유예결정 및 그에 이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불가항력적 사유를 이유로 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원고가 향우피앤티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에 따라 수급기간 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에게는 2007. 9. 6. 구직급여 지급유예결정(3개월)이 내려져서 원고가 2007. 11. 15. 향우피앤티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재취업활동에 대한 신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사실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유예 제도는, 고액금품수령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의 필요성이 일반 퇴직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여 퇴직 후 실업 신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실업 근로자로 남아 있을 때 비로소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 보호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분배정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위와 같은 고용보험법 특히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유예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지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