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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3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02:1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봉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료송부요청건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과 한 차례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차로에서 잠이 들어 119대원이 출동하는 등 이사건 범행의 경위 에 비추어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