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317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1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