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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20 2019고단16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5. 2.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일대 해수욕장 쪽에서 송도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07,28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