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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5 2016노2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녀의 딸로서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친권자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5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위력 간 음) > 감경영역 (3 년 ~5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해당하기는 하나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