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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608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19,074,185원의 채권이 있다.

나. 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형인 피고 앞으로 2013. 6. 2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6. 26.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2004. 11. 11. 청구금액을 10,222,573원으로 한 채권자 성산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등기, ② 2004. 11. 17. 청구금액을 22,615,463원으로 한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가압류등기, ③ 2005. 3. 16. 청구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한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업무수탁기관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성산지소)]의 가압류등기, ④ 2012. 1. 11. 청구금액을 5,260,684원으로 한 채권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위 ① 가압류등기는 2015. 7. 6., ② 가압류등기는 2015. 7. 9., ③ 가압류등기는 2015. 7. 7., ④ 가압류등기는 2015. 7. 9. 각 말소되었다.

마. 서귀포시 C 전 3,201㎡에 관하여 2016. 7. 27.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서귀포시 D 전 1,832㎡에 관하여는 2015. 7. 20.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였고, 2015. 7. 6. 채권을 회수하고 위 가압류등기의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5. 7. 6.에는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증여를 알게 된 2015. 7. 6.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