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토지 지상 같은 목록 기재 제2의 가항 기재...
인정사실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대구 달성군 C 공장용지 8,034.1㎡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는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9.경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현장을 떠났다가, 2016. 8.경부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컨테이너 및 견사를 설치하고,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기재 제2의 나항 기재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위 제2의 나항 기재 팔레트적치물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 위 컨테이너 및 견사, 팔레트적치물을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적재하거나 설치한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을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그 최종 공사대금 26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8억 3,0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