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두31948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7누23469(2017.12.15)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8두31948 기타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AAA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누2346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