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7875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사건
2012두7875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17884 판결
판결선고
2012. 7.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7.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민일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