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4 2016가단209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