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61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22:30경 고양시 B에서 무임승차(무전취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1. 통고처분 소재수사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