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면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 A은 2009. 6. 14.경부터 2010. 1. 17.경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과 피고인 B 운영의 G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합계 6,720톤을 용인시 처인구 E, 같은 구 J, K, 같은 구 I, 같은 구 H 일원의 농경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간 전후 여러 해에 걸쳐 낮은 지대의 농지에 토사를 반입하여 성토하는 사토업을 영위하면서 공소사실 기간에 이 사건 매립지에서 사토장을 운영하다가 '2009. 11. 16.부터 2009. 12. 2.까지 피고인 B 운영의 G로부터 위탁받은 무기성 오니 약 920톤을 용인시 처인구 I 일원의 농경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는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0. 4. 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0. 12. 23.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보호법익이 동일하고, 범죄 실행 형태가 동종이며, 개개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점과 함께 범행 횟수, 기간,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또한 그 내용, 시기, 방법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