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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12. 선고 2018다208819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8다208819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겸상고

A

판결선고

2018. 6.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 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 건인데, 상고인들이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