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6.12. 선고 2018다208819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8다208819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겸상고
인
A
판결선고
2018. 6.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 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 건인데, 상고인들이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