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894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전 330㎡ 및 서울 종로구 D 전 195㎡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전 330㎡ 및 서울 종로구 D 전 195㎡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