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미간행]
국립대학교 교원이 총장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원처분인 총장의 징계 등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소청심사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공1993하, 264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 (공1994상, 1024)
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에 대한 반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제7조 제1항 ),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9조 제1항 ),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 제3항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교 총장의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국립대학교 교원이 국립대학교 총장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위 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퉈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인 국립대학교 총장의 처분이고, 국립대학교 총장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 즉 원처분에는 없고 소청심사결정에만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소청심사결정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이 존재하는 때에 한하고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 등 참조), 신청을 기각하는 소청심사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남용·일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가 국립대학교인 전남대학교 총장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그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원처분, 즉 위 징계처분에 위법이 있다거나 소청심사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징계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써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의 대상, 재결취소소송의 심리·판단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