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7(3)민,061]
광업권자가 그 갱내의 광물 채굴작업을 제3자에게 도급시켜 그 수급자가 그 작업에 있어서의 모든 감독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 갱내의 보안상의 의무와 그 작업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도급계약이 있다고 하여 광업권자의 광산보안법상의 보안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광업권자가 그 갱내의 광물 채굴작업을 제3자에게 도급시켜 그 수급자가 그 작업에 있어서의 모든 감독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 갱내의 보안상의 의무와 그 작업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도급계약이 있다고 하여 광업권자의 광산보안법상의 보안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 1 외 4명
대한석탄공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4. 30. 선고 68나240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광산보안법에 의하면 광업권자에게는 광산보안상 특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5조 제1조 에 갱내의 낙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본건 사고 갱내에서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광업권자인 피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낙반사고로 인하여 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그 낙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광업권자가 그 갱내의 광물 채굴작업을 제3자에게 도급시켜 그 수급자가 그 작업에 있어서의 모든 감독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 갱내 보안상의 의무와 그 작업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광업권자와 위 수급자간의 내부적인 책임부담의 약정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광업권자의 광산보안법상의 보안 의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따라서 광업권자인 피고와 소외 금성기업사간에 소론과 같은 도급계약이 있고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동 소외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광업권자로서의 특별한 보안 의무를 다 하지 못한 피고의 본건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광업권자인 피고에게는 도급인으로서 민법 제7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책임이 없다고 하여 원판결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 공동불법행위자 간에는 반드시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공동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가하여진 동일한 손해의 발생원인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수개의 행위가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로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그 상호간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며 그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419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사고에 관하여 광업권자로서의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본건 광물채굴 작업에 종사한 소외 금성기업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위 설시한 바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이 된다는 견해 아래 피고와 더불어 소외 금성기업사가 원고들에게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다 할것이고 위 양자의 책임은 이른바 부진정연대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소외 금성기업사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포기 (채무면제)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원판결 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공동불법 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