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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230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4층 194.58㎡를 인도하고,

나.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