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561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287,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7. 7. 20.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287,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7. 7. 20.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