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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5.23. 선고 2011구합9424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등

사건

2011구합9424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등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12. 4. 25.

판결선고

2012. 5. 23.

주문

1. 피고가 2011.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3.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그 명칭이 피고로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과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2009. 2. 10.부터 2009. 7. 9.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1. 4. 27. '원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를 하였음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정하게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제한하고,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6,000,000원의 반환명령 및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6,00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 소속되었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 노무비 명세서를 토대로 원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9일간 근로를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인 2009. 2. 3. 이전 1개월 동안 8일 정도 근로를 하였을 뿐이고 B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개인별 노무비 명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 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1항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이고(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참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인 2009. 2. 3.부터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한 것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경부고속철도 C정거장 노반시설 및 역사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개인별 노무비 명세서와 고용보험 전산망의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 내역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08. 12. 3.부터 2008. 12. 30.까지 27일 동안 근로를 한 것으로, 2009. 1. 2.부터 2009. 1. 21.까지 20일 동안 근로를 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위 개인별 노무비 명세서에는 B이 원고에게 2008. 12.분 노무비로 3,765,360원을, 2009. 1.분 노무비로 2,687,63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은 위 각 노무비를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농협, D)로 입금한 사실, ③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2009. 1.분 출역일보 중 일부를 분실하여 원고가 2009. 1. 2.부터 2009. 1. 2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하였다는 출역일보 15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총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은 원고를 비롯한 일용근로자들로 목수팀을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 일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면서도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수 없는 목수의 노무비도 지급하여야 하는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일한 목수의 노무비와 숙박비 등 일체의 경비를 매월 정산하여 B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 E은 B로부터 목수의 노무비와 숙박비 등 일체의 경비를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별 목수의 실제 근로일수를 부풀려 작성한 출역일보를 B에게 제출하였고, B도 회계처리의 문제로 개별 목수가 실제로 근로한 날보다 더 많은 날을 근로한 것처럼 처리하여 노무비 등을 지급하면서 E로부터 제출받은 사실과 다른 출역일보 등을 토대로 위 개인별 노무비 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 B이 개별 목수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면 개별 목수는 E 명의의 예금계좌로 노무비를 다시 입금하고, E은 개별 목수에게 실제로 근로한 날짜만큼의 노무비를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B이 원고에게 지급한 2008. 12.분 노무비와 2009. 1. 분 노무비가 E 명의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고, E은 송금받은 원고의 2009. 1. 분 노무비에서 원고가 실제로 일한 8일 동안의 노무비만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점, @ B이 피고에게 제출한 출역일보 15장 중 원고를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출역일보가 9장인 점, ① 원고가 작성한 2008. 12.분 메모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08. 12. 6.부터 2008. 12. 30.까지 19일 동안 근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2008. 1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7일 동안 근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개인별 노무비 명세서와 고용보험 전산망의 일용근로자일 별근로현황조회 내역과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인 2009. 2. 3. 이전 1개월에 해당하는 2009. 1. 3.부터 2009. 2. 2.까지 10일 이상 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홍득관

판사강희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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