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22259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04,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2020. 9. 11.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04,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2020. 9. 11.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